임금을 못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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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못 받았을 때
지금 할 일
- 1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 2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3132에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준비할 것
-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 진정 사건 번호
- 신분증·통장 사본
- 회사 폐업 여부 확인
사장이 끝까지 안 주더라도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 체불 확인서 받기
노동청 조사에서 체불이 인정되면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가 다음 절차의 열쇠입니다.
2. 대지급금 신청
사장이 못 주거나 안 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장에게 받아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 신청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와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 요건이 나뉩니다.
- 지급 범위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가 되는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3. 무료 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
- 금액이 크지 않으면 소액사건 재판으로 비교적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연결해 줍니다.
4. 형사 절차
임금 체불은 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진정과 별개로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이나 132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출처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기준일: 2026-08
이렇게 말하세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주세요.
chebul imgeum-deung sa-eopju hwaginseo-reul balgeuphae juseyo.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주세요.
대지급금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daejigeupgeum-eul sincheonghago sipseumnida.
대지급금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muryo beopryul sangdam-eul batgo sipseumnida.
무료 법률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주의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폐업한 경우를 위한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어디로 / 누구에게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통역 가능
- 외국인력상담센터통역 가능
- 경찰 (긴급)통역 가능24h
- 화재·구급통역 가능24h
- 외국인종합안내센터통역 가능
- 고용노동부 상담통역 가능
- 여성긴급전화통역 가능24h
- 다누리콜센터통역 가능24h
- 대한법률구조공단
- 근로복지공단통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