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임금 소송으로 받아 내기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이 남습니다. 혼자 하지 말고 무료 법률 지원을 먼저 찾으세요.
누가 해당되나요
- 노동청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됐는데도 사업주가 안 주는 사람
- 사업주가 잠적하거나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
절차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습니다. 노동청에서 발급합니다. 소송과 대지급금 모두에 쓰입니다.
- 무료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132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세요. 요건을 갖추면 소송 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 심판을 신청합니다. 청구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절차가 간단합니다. 기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132나 법원에 확인하세요.
-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판결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필요한 것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근로계약서, 출퇴근·급여 자료
- 사업주(또는 법인) 이름과 주소
- 여권·외국인등록증
어디로 / 연락처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무료 상담·소송 지원)
-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1350 고용노동부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비용이 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요건을 갖추면 무료로 지원합니다. 먼저 132에 상담하세요.
한국어를 못하는데 소송이 되나요? 법원에서 통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센터의 도움을 함께 받으세요.
사장님이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판결을 받아 두면 나중에 집행할 수 있고, 대지급금 신청에도 쓰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출국해야 합니다. 출국 후에도 소송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국 전에 132와 1350에 반드시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소송하면 더 손해"라며 헐값 합의를 권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합의 전에 132에서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wage-claim-labor-office · wage-guarantee-fund · unpaid-wages-evidence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