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보증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은 사업주가 임금을 못 줄 상황에 대비한 보험입니다. 사업주가 가입합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알아 둘 점
- 가입은 사업주 의무입니다.
- 임금이 체불되면 이 보험에서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 한도가 있습니다. 체불액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 부족한 부분은 노동청 진정·대지급금·소송으로 이어서 청구합니다.
절차
- 체불이 생기면 먼저 1350에 상담합니다.
- 가입 여부를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 부족분은 노동청 진정과 대지급금으로 이어 갑니다.
필요한 것
- 근로계약서
- 출퇴근·급여 자료
- 여권·외국인등록증
- 본인 명의 계좌
어디로 / 연락처
- 관할 고용센터 · EPS www.eps.go.kr
- 1350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대지급금)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가입을 안 했습니다. 가입은 의무이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이어도 임금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보험금만 받으면 끝인가요? 한도를 넘는 체불액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차가 복잡합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동행·통역을 도와줍니다.
주의사항
체불이 시작되면 바로 기록을 남기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모으기 어렵습니다.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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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EPS 고용허가제 www.eps.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