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임금채권보장) 신청하기
회사가 망하거나 사업주가 안 줄 때, 국가가 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합니다. 이를 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회사가 도산해 임금·퇴직금을 못 받은 사람
- 도산하지 않았어도 체불이 확인되고 요건을 갖춘 사람
- 외국인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체불을 확인받습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 심사 후 지급됩니다.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필요한 것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또는 법원 판결문)
- 여권·외국인등록증
- 본인 명의 통장
- 근로계약서·급여 자료
어디로 / 연락처
-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 1588-0075
- 관할 고용노동청 · 1350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상한이 있어 전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남는 금액은 사업주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바뀔 수 있으니 1588-0075에 확인하세요.
출국한 뒤에도 받을 수 있나요? 본인 명의 계좌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출국 전에 계좌와 연락처를 정리하고, 노동청·공단에 알리세요.
체류자격이 없어도 되나요? 일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먼저 1350과 지원센터에 상담하세요.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에 시간이 걸립니다. 신청 후 공단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통장을 남에게 맡기거나 명의를 빌려주지 마세요. 대지급금이 엉뚱한 사람에게 갈 수 있고, 명의 대여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관련 가이드
unpaid-wages-report · wage-claim-labor-office · wage-claim-small-claims
출처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