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못 받았어요
6 / 6 단계
체류와 생계 지키기
지금 할 일
- 1체류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 21345에 진정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상담하세요
- 3당장 먹고 잘 곳이 없으면 129에 전화하세요
준비할 것
- 외국인등록증(만료일 확인)
- 진정 접수 번호
- 체류 관련 상담 기록
- 긴급복지 신청 서류
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체류와 생계가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체류 문제
- 진정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출입국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르니 1345에 먼저 상담하세요.
- E-9 등 고용허가제라면, 임금 체불은 사업장 변경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요건은 1350·1577-0071에 확인하세요.
-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상담하세요. 지나고 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당장의 생계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긴급 생계비·주거·의료 지원 문의. 24시간.
- 무료급식소·푸드뱅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잘 곳이 없으면 임시 주거를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이주민 단체에 상황을 알리세요.
마음이 무너질 때
돈 문제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혼자 버티지 마세요.
- 1577-0199 정신건강위기상담 (24시간)
- 1345 통역 지원으로 상담 연결 가능
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기준일: 2026-08
이렇게 말하세요
임금체불 진정이 진행 중입니다.
imgeum-chebul jinjeong-i jinhaeng jung-imnida.
임금체불 진정이 진행 중입니다.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절차를 알려주세요.
sa-eopjang-eul byeongyeonghago sipseumnida. jeolcha-reul allyeojuseyo.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절차를 알려주세요.
지금 지낼 곳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jigeum jinael gos-i eopseumnida. dowajuseyo.
지금 지낼 곳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주의
"비자를 해결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돈으로 체류 자격을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디로 / 누구에게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통역 가능
- 외국인력상담센터통역 가능
- 경찰 (긴급)통역 가능24h
- 화재·구급통역 가능24h
- 외국인종합안내센터통역 가능
- 고용노동부 상담통역 가능
- 여성긴급전화통역 가능24h
- 다누리콜센터통역 가능24h
- 대한법률구조공단
- 근로복지공단통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