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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

사업장 변경 사유와 횟수

2026년 8월 기준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4 조회

E-9 등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마음대로 직장을 옮길 수 없습니다. 다만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변경이 인정되는 대표적 사유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한 경우
  • 휴업·폐업, 사업장의 고용허가 취소·제한
  •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 임금체불, 계약과 다른 근로조건
  • 부당한 처우 — 폭행, 성희롱, 상습적 폭언 등
  •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속 일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변경하면 횟수 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 사유·횟수·기간은 고시로 정해지고 자주 바뀝니다. 반드시 1350 또는 고용센터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1. 증거를 모읍니다. 임금명세서, 통장, 문자, 사진, 병원 기록.
  2. 혼자 판단해 무단결근하지 마세요. 무단이탈은 본인 책임 사유가 되어 매우 불리합니다.
  3. 먼저 상담합니다. 1350, 1577-0071,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4.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change-workplace-procedure 편.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통역 지원)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가까운 고용센터 — 고용24 www.work24.go.kr
  • 고용허가제 www.eps.go.kr
  • 가까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1345 · 1577-1366 통역

자주 묻는 질문

사장이 때리고 욕을 합니다. 부당한 처우는 변경 사유가 될 수 있고, 폭행은 112 신고 대상입니다. 병원 진료 기록과 녹음을 남기고 즉시 상담하세요.

월급이 계속 밀립니다. 임금체불은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모아 1350에 진정하세요.

회사가 "나가면 불법체류 된다"고 협박합니다. 정식 절차를 밟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겁먹지 말고 1577-0071이나 1350에 확인하세요.

횟수를 다 썼습니다.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는 횟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절대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하지 마세요. 이탈은 본인 귀책으로 처리되어 체류자격에 치명적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먼저 1350이나 1577-0071에 전화해서 정식 절차를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change-workplace-procedure · job-search-period · unpaid-wages · workplace-harassment · forced-labor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www.eps.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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