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시
112119통역1345다누리1577-1366

지금 위험하면 112 · 다쳤으면 119 · 통역 1345

112119
임금을 못 받았어요

4 / 6 단계

조사와 출석

지금 할 일

  1. 1근로감독관의 연락을 놓치지 마세요
  2. 2출석일에 증거를 전부 가져가세요
  3. 3합의 제안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답하지 마세요

준비할 것

  • 출석 요구서(문자·우편)
  • 증거 원본과 사본
  • 통역 요청 여부 확인
  • 질문할 내용 메모

조사는 재판이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1.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연락이 옵니다. 전화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2. 출석 요구를 받습니다. 날짜를 바꿔야 하면 미리 연락하면 됩니다.
  3. **사장과 함께 조사받는 경우(대질)**가 있습니다. 불편하면 따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감독관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체불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질에서 기억할 것

  • 사실만 말하세요.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 사장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말하세요.
  •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일 필요 없습니다. 증거가 말해 줍니다.
  • 한국어가 어려우면 통역이 올 때까지 답하지 마세요.

합의를 제안받으면

사장이 **"절반만 받고 끝내자"**고 할 수 있습니다.

  •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마세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 서명하기 전에 1350·132·지원센터에 물어보세요.
  • 합의서에 **"나머지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있으면 남은 돈을 영영 못 받습니다.
  •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

이렇게 말하세요

  • 통역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tong-yeog-i ol ttaekkaji gidarigetseumnida.

    통역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geugeos-eun sasil-gwa dareumnida.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내일 답하겠습니다.

    saenggakhal sigan-eul juseyo. naeil dabhagetseumnida.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내일 답하겠습니다.

  • 따로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ttaro josahae jusil su innayo?

    따로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주의

합의서에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디로 /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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