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못 받았어요
4 / 6 단계
조사와 출석
지금 할 일
- 1근로감독관의 연락을 놓치지 마세요
- 2출석일에 증거를 전부 가져가세요
- 3합의 제안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답하지 마세요
준비할 것
- 출석 요구서(문자·우편)
- 증거 원본과 사본
- 통역 요청 여부 확인
- 질문할 내용 메모
조사는 재판이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연락이 옵니다. 전화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 출석 요구를 받습니다. 날짜를 바꿔야 하면 미리 연락하면 됩니다.
- **사장과 함께 조사받는 경우(대질)**가 있습니다. 불편하면 따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감독관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체불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질에서 기억할 것
- 사실만 말하세요.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 사장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말하세요.
-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일 필요 없습니다. 증거가 말해 줍니다.
- 한국어가 어려우면 통역이 올 때까지 답하지 마세요.
합의를 제안받으면
사장이 **"절반만 받고 끝내자"**고 할 수 있습니다.
-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마세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 서명하기 전에 1350·132·지원센터에 물어보세요.
- 합의서에 **"나머지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있으면 남은 돈을 영영 못 받습니다.
-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
이렇게 말하세요
통역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tong-yeog-i ol ttaekkaji gidarigetseumnida.
통역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geugeos-eun sasil-gwa dareumnida.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내일 답하겠습니다.
saenggakhal sigan-eul juseyo. naeil dabhagetseumnida.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내일 답하겠습니다.
따로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ttaro josahae jusil su innayo?
따로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주의
합의서에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디로 / 누구에게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통역 가능
- 외국인력상담센터통역 가능
- 경찰 (긴급)통역 가능24h
- 화재·구급통역 가능24h
- 외국인종합안내센터통역 가능
- 고용노동부 상담통역 가능
- 여성긴급전화통역 가능24h
- 다누리콜센터통역 가능24h
- 대한법률구조공단
- 근로복지공단통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