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시
112119통역1345다누리1577-1366
노동·임금

노동 분쟁 조정

2026년 8월 기준출처: 중앙노동위원회14 조회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다루는 것

  •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툴 때. unfair-dismissal 편.
  • 부당한 전직·정직·감봉 구제신청
  • 차별 시정 신청 — 기간제·파견 근로자 차별 등. discrimination-report 편.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 — 사안에 따라. workplace-harassment 편.
  • 노사 간 조정·중재

임금 체불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고용노동청 진정입니다. wage-claim-labor-office 편.

절차

  1. 신청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해고 구제신청은 기한이 짧습니다. 즉시 1350에 확인하세요.
  2.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증거를 제출합니다 — 해고 통보, 근로계약서, 문자, 진술서.
  4. 심문회의에 출석합니다.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판정을 받습니다.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이후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것

  • 근로계약서
  • 해고·징계 통보서 (구두 통보였다면 그 정황 기록)
  • 급여 내역과 근무 기간 증빙
  • 사건 경위서 — 시간 순으로 정리
  • 동료 진술·문자·녹음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절차 안내)
  • 중앙노동위원회 www.nlrc.go.kr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대리·상담)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

비용이 드나요? 신청 자체는 비용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대리인을 쓰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32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를 못합니다.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미리 알리세요. 지역 이주민 단체의 동행 지원도 활용하세요.

해고된 지 오래됐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1350에 확인하세요.

회사가 합의하자고 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서명 전에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일단 좀 지켜보자"가 권리를 없앱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 바로 1350에 전화해 기한을 확인하세요.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련 가이드

unfair-dismissal · discrimination-report · wage-claim-labor-office · labor-attorney-help · compensation-lawsuit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www.nlrc.go.kr / 기준일: 2026-08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나요?

상담 게시판에 물어보면 먼저 겪은 이웃이 답해 줍니다

이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공식 확인은 원문이나 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