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시
112119통역1345다누리1577-1366

지금 위험하면 112 · 다쳤으면 119 · 통역 1345

112119
임금을 못 받았어요

1 / 6 단계

증거 모으기

지금 할 일

  1. 1지금 가진 서류를 사진으로 찍으세요
  2. 2오늘부터 매일 출퇴근 시간을 적으세요
  3. 3사장과 나눈 대화를 저장하세요

준비할 것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사진·문자·앱)
  • 사장과의 문자·카톡
  • 같이 일한 동료 연락처

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면 무엇이든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기록을 시작하면 그것도 증거입니다.

증거가 되는 것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가장 확실합니다. 사진으로 찍어 두세요.
  • 통장 입금 내역 — 그동안 얼마를 언제 받았는지 보여줍니다.
  • 출퇴근 기록 — 지문 인식 사진, 작업 일지, 교통카드 내역, 근무지 사진.
  • 문자·카톡 — 사장이 출근하라고 한 메시지, 임금을 미루는 메시지.
  • 동료의 증언 — 같이 일한 사람의 연락처를 미리 받아 두세요.
  • 작업복·사원증·출입증 사진.

오늘부터 할 기록

매일 날짜 · 출근 시간 · 퇴근 시간 · 한 일 · 같이 일한 사람을 적으세요. 휴대폰 메모도 됩니다. 스스로 적은 기록도 다른 자료와 맞으면 인정받습니다.

체류 자격과 상관없습니다

미등록 상태여도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로 곧바로 단속에 넘겨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걱정되면 신고 전에 1577-0071이나 이주민 지원 단체에 먼저 물어보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기준일: 2026-08

이렇게 말하세요

  • 임금이 밀렸습니다. 언제 주실 수 있나요?

    imgeum-i millyeotseumnida. eonje jusil su innayo?

    임금이 밀렸습니다. 언제 주실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를 한 부 주세요.

    geullo-gyeyakseo-reul han bu juseyo.

    근로계약서를 한 부 주세요.

  • 급여명세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geub-yeo-myeongseseo-reul badeul su isseulkkayo?

    급여명세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의

사장이 "기록 지우라"고 하면 응하지 마세요. 증거는 회사 컴퓨터가 아니라 본인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어디로 / 누구에게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