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해하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서명했어도 그렇습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
- 수습 기간 중인 사람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일부 예외가 있으니 확인하세요)
알아 둘 점
- 금액은 매년 바뀝니다. 올해 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또는 1350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 낡은 숫자가 더 위험합니다.
- 시급·일급·월급 어느 형태든 시간당으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 기숙사비·식비를 임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밑돌게 할 수 없습니다. 공제에는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 최저임금 미만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
- 내 시급을 계산합니다. (한 달에 받은 돈 ÷ 한 달에 일한 시간)
-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 적으면 기록을 모읍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 1350에 상담하고 필요하면 진정을 넣습니다.
필요한 것
- 근로계약서
- 출퇴근 기록
- 급여 입금 내역
어디로 / 연락처
-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 1350 고용노동부 (통역 가능)
- 관할 고용노동청 · labor.moel.go.kr
자주 묻는 질문
수습이라 적게 준다고 합니다. 수습에 대한 예외는 조건이 정해져 있고, 아무 때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1350에 본인 사례로 확인하세요.
기숙사비를 떼는 게 맞나요? 숙식비 공제는 기준과 동의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로 큰 금액을 뗄 수 없습니다.
퇴사한 뒤에도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350에 확인하고 빨리 움직이세요.
주의사항
"외국인은 최저임금이 다르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적에 따른 차별은 위법입니다.
관련 가이드
wage-payment-rules · unpaid-wages-report · overtime-pay · labor-standards-basics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