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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

임금 지급의 네 가지 원칙

2026년 8월 기준출처: 고용노동부9 조회

임금 지급에는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에 어긋나면 위법입니다.

네 가지 원칙

  1. 직접 지급 — 본인에게 줘야 합니다. 브로커나 사장님 지인을 거치는 방식은 안 됩니다.
  2. 전액 지급 — 법에 정해진 것 외에는 마음대로 뗄 수 없습니다.
  3. 통화 지급 — 돈으로 줘야 합니다. 물건, 상품권, 외상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4. 정기 지급 — 매달 정해진 날짜에 최소 한 번 이상 줘야 합니다.

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뗄 수 있는 것: 세금, 4대 보험료 등 법이 정한 것. 그리고 정해진 절차를 거친 숙식비 등.
  • 뗄 수 없는 것: "벌금", "손해배상", "지각비", "그릇 깬 값", "기숙사 보증금" 등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

절차

  1. 급여명세서를 받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빠졌는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2. 입금 내역과 대조합니다.
  3. 이상하면 사업주에게 설명을 요청합니다. 대화는 문자로 남기세요.
  4. 해결되지 않으면 1350에 상담합니다.

필요한 것

  •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 내역
  • 근로계약서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통역 가능)
  • 관할 고용노동청 · labor.moel.go.kr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현금으로 받고 명세서를 안 줍니다. 명세서 교부는 사업주 의무입니다. 현금으로 받는다면 받은 날짜·금액을 매번 사진이나 메모로 남기세요.

사장님이 통장을 대신 관리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통장·카드·비밀번호를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월급을 반만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준다고 합니다. 전액·정기 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미룬 날짜와 금액을 기록하세요.

주의사항

"기숙사비·식비를 뗀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를, 어떤 근거로 떼는지 계약서와 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없는 공제는 임금체불입니다.

관련 가이드

minimum-wage · unpaid-wages-report · unpaid-wages-evidence · severance-pay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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