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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2026년 8월 기준출처: 고용노동부8 조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나를 지켜 주는 증거입니다. 반드시 받아서 보관하세요.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하는 것

  1. 임금 — 얼마를, 어떻게 계산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
  2. 근로시간 —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3. 휴일 — 주휴일, 쉬는 날
  4. 연차휴가
  5. 하는 일과 근무 장소
  6. 계약 기간 (기간을 정한 경우)

절차

  1.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씁니다.
  2. 모르는 항목은 그 자리에서 묻습니다. 통역이 필요하면 1350에 전화해 3자로 확인하세요.
  3. 서명하기 전에 사진을 찍습니다.
  4. 서명한 계약서 사본을 받습니다. 주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5. 사진을 클라우드에 백업합니다.

필요한 것

  • 여권·외국인등록증
  • 계약서를 찍을 휴대폰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계약서 검토 상담)
  • 관할 고용센터 (E-9 은 표준근로계약서)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안 줍니다. 서면 교부는 사업주 의무입니다. 1350에 상담하세요. 그때까지는 카톡·문자로 조건을 확인해 기록을 남기세요.

빈칸이 있는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서명하지 마세요. 나중에 불리한 내용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과 다른 일을 시킵니다. 계약서와 실제가 다르면 1350에 상담하세요. E-9은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못 읽습니다. contract-language 편을 보세요. 모국어 번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계약서를 사업주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내용이 바뀌어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본을 확보하세요.

관련 가이드

contract-language · labor-standards-basics · minimum-wage · working-hours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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