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못 받았어요
2 / 6 단계
회사에 정식으로 요구하기
지금 할 일
- 1문자나 카톡으로 금액과 날짜를 적어 보내세요
- 2말로만 하지 말고 반드시 기록을 남기세요
- 3답장이 오면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준비할 것
- 못 받은 금액(대략이어도 됩니다)
- 못 받은 기간
- 보낼 문자 내용 준비
- 사장 연락처
문자로 요구하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전화로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가 됩니다.
이렇게 보내세요
날짜와 금액을 넣어 짧고 정중하게 씁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기록으로 남는 것이 목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일한 임금 ○○○원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 지급해 주실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금액을 정확히 모르면 **"○월분 임금"**이라고만 써도 됩니다.
답이 없거나 거절하면
- 한 번 더 보내고, 그 기록을 남기세요. 두 번 요구했다는 사실이 남습니다.
- 협박이나 폭언을 들으면 그 내용도 저장하세요.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 더 기다리지 말고 **다음 단계(노동청 진정)**로 가세요.
하지 말아야 할 것
- "그만두면 주겠다"는 말에 사표부터 쓰지 마세요. 먼저 상담하세요.
- 금액을 깎아주는 합의서에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마세요.
- 여권이나 통장을 맡기지 마세요. 어떤 이유로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
이렇게 말하세요
○월분 임금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지급 날짜를 알려주세요.
○wol-bun imgeum-eul ajik batji mothaetseumnida. jigeup naljja-reul allyeojuseyo.
○월분 임금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지급 날짜를 알려주세요.
오늘 문자로 남기겠습니다.
oneul munja-ro namgigetseumnida.
오늘 문자로 남기겠습니다.
지금은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상담 후에 답하겠습니다.
jigeum-eun seomyeong-haji anketseumnida. sangdam hue dabhagetseumnida.
지금은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상담 후에 답하겠습니다.
주의
"소문내면 재미없다", "비자 취소시킨다"는 협박은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캡처해 두세요.
어디로 / 누구에게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통역 가능
- 외국인력상담센터통역 가능
- 경찰 (긴급)통역 가능24h
- 화재·구급통역 가능24h
- 외국인종합안내센터통역 가능
- 고용노동부 상담통역 가능
- 여성긴급전화통역 가능24h
- 다누리콜센터통역 가능24h
- 대한법률구조공단
- 근로복지공단통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