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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

2026년 8월 기준출처: 고용노동부25 조회

일한 만큼의 임금을 못 받았다면 국적과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월급·주휴수당·퇴직금·연장근로수당을 제때 못 받은 사람
  • 퇴사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정산을 못 받은 사람
  •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절차

  1. 증거를 모읍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 조각이라도 모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2. 1350에 먼저 상담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통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진정을 접수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4. 출석 조사에 참여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 사실을 확인합니다.
  5. 결과를 확인합니다. 지급 지시에도 사업주가 주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나 민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외국인등록증 등)
  • 근로계약서 — 없으면 없는 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못 받은 금액과 기간을 적은 메모
  • 출퇴근·급여 관련 자료 일체

어디로 가나요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통역 지원)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온라인: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요?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그것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지 오래됐는데 가능한가요? 임금 채권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늦어질수록 불리하니 1350에 빨리 상담하세요.

한국어를 못 해도 되나요? 1350은 여러 언어로 상담을 지원합니다. 관서 방문 시에도 통역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와 기준일

고용노동부(www.moel.go.kr)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접수 방법과 처리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상담 시 확인하세요.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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