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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기

2026년 8월 기준출처: 고용노동부15 조회

직장 내 괴롭힘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무엇이 괴롭힘인가요

  • 욕설·모욕·인격 비하
  • 국적·출신을 이유로 한 조롱
  • 정당한 이유 없이 일을 안 주거나 혼자만 힘든 일을 시킴
  • 따돌림, 무시, 대화 차단
  • 사적인 심부름 강요
  • 휴가·화장실 사용을 부당하게 막음
  • 폭행·협박 (이는 별도의 범죄이기도 합니다)

절차

  1. 기록을 남깁니다. 날짜·시각·장소·내용·목격자. 매일 짧게라도 적으세요.
  2. 증거를 모읍니다. 문자, 녹음(본인이 참여한 대화), 사진.
  3. 회사에 신고합니다. 사업주는 조사하고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회사가 조치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1350.
  5. 폭행·협박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112.
  6. 몸과 마음이 힘들면 상담을 받습니다. 1577-0199, 109.

필요한 것

  • 날짜별 기록
  • 문자·녹음·사진
  • 목격자 이름
  • 근로계약서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112 폭행·협박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13개 언어, 24시간)
  • 1577-0199 정신건강 상담 · 109 위기 상담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면 해고당하지 않을까요?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은 위법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그것도 함께 신고하세요.

사장이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회사에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면 바로 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못해 신고가 어렵습니다. 지원센터에 동행을 요청하세요. 1577-1366은 13개 언어로 24시간 상담합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기록하세요. 본인의 상세한 기록도 증거가 됩니다.

주의사항

괴롭힘이 계속되면 몸과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잠이 안 오고 출근이 두렵다면 이미 건강 문제입니다. 1577-0199109에 전화하세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관련 가이드

sexual-harassment-work · discrimination-report · forced-labor · call-1577-0199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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