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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

임금체불 증거 모으기

2026년 8월 기준출처: 고용노동부14 조회

증거가 있으면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부터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이 증거가 되나요

  • 근로계약서 — 조건을 정한 문서
  • 출퇴근 기록 — 지문·카드 기록, 작업일지, 본인이 쓴 달력·메모, 매일 찍은 시계 사진
  • 급여명세서 — 계산 근거
  • 통장 입금 내역 — 실제로 받은 금액
  • 대화 기록 — 카톡·문자·통화 녹음. "이번 달은 다음 주에 줄게" 같은 말이 결정적입니다
  • 동료의 진술 — 같은 일을 겪은 사람
  • 사진 — 작업복, 작업 현장, 기숙사, 출입증

절차

  1. 매일 근무 시간을 기록합니다. 노트, 휴대폰 메모, 달력 어디든.
  2. 월급을 받으면 날짜와 금액을 적습니다. 안 받았어도 "미지급"이라고 적습니다.
  3. 대화를 남깁니다. 말로 들은 약속은 "○월 ○일에 주신다고 하신 거 맞죠?"라고 문자로 다시 확인하세요.
  4. 모든 것을 클라우드에 백업합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겨도 남습니다.
  5. 퇴사 전에 계약서·명세서 사본을 확보합니다.

필요한 것

  • 휴대폰과 클라우드 계정(구글·아이클라우드 등)
  • 메모장 하나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상담)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주 묻는 질문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료 진술, 출입 기록, 작업 사진, 통근 교통카드 기록도 자료가 됩니다. 1350에 상담하세요.

녹음해도 되나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녹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없는 자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안 됩니다.

사장님이 기록을 지우라고 합니다. 증거 인멸 요구입니다. 응하지 말고, 그 대화 자체를 남기세요.

주의사항

휴대폰을 회사에 맡기지 마세요. 기숙사에 사는 경우 중요한 자료는 반드시 클라우드에 올려 두세요.

관련 가이드

unpaid-wages-report · wage-claim-labor-office · wage-payment-rules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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