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쳤어요
4 / 6 단계
산재 신청하기
지금 할 일
- 11588-0075에 전화해 절차를 물으세요
- 2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 3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준비할 것
- 신분증
- 진단서·초진 기록
- 사고 경위 메모
- 목격자 연락처
- 본인 계좌번호
- 통역 요청 여부
신청은 무료입니다. 브로커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 방문: 사업장이나 병원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병원 원무과에서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신청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하세요.
무엇을 신청하나
다친 직후에는 보통 요양급여(치료비)부터 신청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 치료에 드는 비용.
- 휴업급여 — 치료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생활 보전.
- 장해급여 —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았을 때.
-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 상황별 급여가 따로 있습니다.
금액과 지급 기준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여기에 적힌 숫자를 믿고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신청서에 쓸 내용
- 재해 발생 일시와 장소
- 재해 발생 경위 —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다쳤는지 구체적으로.
- 상병명 — 진단서에 적힌 대로.
- 목격자
- 사업장 정보 — 회사 이름, 주소.
회사 확인이 없어도
회사가 도장을 찍어 주지 않아도 접수됩니다. 공단이 직접 조사합니다.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신청서나 상담에서 알리세요.
출처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 기준일: 2026-08
이렇게 말하세요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sanjae sincheong-eul haryeogo hamnida. dowajuseyo.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회사가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hoesa-ga hwagin-eul geobuhaetseumnida.
회사가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통역을 요청합니다.
tong-yeog-eul yocheonghamnida.
통역을 요청합니다.
주의
산재 신청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1588-0075에 기한을 확인하세요.
어디로 / 누구에게
-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통역 가능
- 응급의료정보센터통역 가능24h
- 경찰 (긴급)통역 가능24h
- 화재·구급통역 가능24h
- 외국인종합안내센터통역 가능
- 고용노동부 상담통역 가능
- 여성긴급전화통역 가능24h
- 다누리콜센터통역 가능24h
- 대한법률구조공단
- 근로복지공단통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