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시
112119통역1345다누리1577-1366
노동·임금

무료 노동 상담처

2026년 8월 기준출처: 고용노동부6 조회

돈 없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번호를 저장해 두세요.

전화 상담

  • 135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임금체불·근로조건·산재 전반. 통역 지원.
  • 1577-0071 — 외국인력상담센터. 고용허가제 관련.
  • 1345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체류자격 문제. 20개 언어.
  • 1577-1366 — 다누리콜센터. 다국어 통역, 생활 전반.
  •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생계가 어려울 때.

방문 상담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모국어 상담·동행
  • 가족센터 —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
  • 고용센터 — 구직·실업급여·사업장 변경
  • 고용노동청·지청 — 진정 접수
  • 지방노동위원회 —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1. 무슨 일이 언제 있었는지 시간 순으로 적어 둡니다.
  2.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통장 내역을 사진으로 준비합니다.
  3. 문자·카톡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4.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밀린 돈, 복직, 사업장 변경 등.

어디로 / 연락처

위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하고 종이에도 적어 두세요.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디에 먼저 전화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임금·근로조건·산재는 1350, 체류자격은 1345, 생활 전반과 통역은 1577-1366 입니다. 잘못 걸어도 안내해 줍니다.

밤이나 주말에도 되나요? 기관마다 운영 시간이 다릅니다. 13451577-1366은 24시간 운영입니다.

상담 내용이 회사에 알려지나요? 본인 동의 없이 알리지 않습니다. 걱정되면 상담 시작할 때 먼저 말하세요.

체류자격이 없어도 상담이 되나요? 됩니다. 임금은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황을 솔직히 말하고 방법을 함께 찾으세요.

주의사항

돈을 요구하는 개인 브로커에게 가지 마세요. 위 창구는 전부 무료입니다. 브로커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오히려 체류자격까지 위험해집니다.

관련 가이드

foreign-worker-support-centers · labor-attorney-help · unpaid-wages · industrial-accident-report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나요?

상담 게시판에 물어보면 먼저 겪은 이웃이 답해 줍니다

이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공식 확인은 원문이나 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