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쳤어요
3 / 6 단계
회사에 알리기와 대응
지금 할 일
- 1회사에 사고를 알리고 기록을 남기세요
- 2"공상 처리" 제안은 받아들이기 전에 상담하세요
- 3거부당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
- 사고를 알린 기록(문자·이메일)
- 회사가 한 말 메모
- 공상 처리 제안 내용
- 상담할 곳 연락처(1350·1588-0075)
회사가 도와주지 않아도 산재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공상 처리"가 위험한 이유
회사가 **"산재 말고 회사 돈으로 치료비 줄게"**라고 하는 것을 공상 처리라고 합니다. 당장은 편해 보이지만:
- 후유증이 남거나 재발하면 그때는 보상이 없습니다. 회사는 이미 끝난 일로 봅니다.
- 휴업급여·장해급여 같은 산재보험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기록이 남지 않아 나중에 산재로 인정받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 회사가 약속한 돈을 안 줘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제안을 받았다면 서명하기 전에 1588-0075나 1350에 물어보세요.
회사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면
회사 동의 없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 신청서의 회사 확인란이 비어 있어도 접수됩니다.
-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병원 원무과에서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복이 걱정된다면
해고·비자·재계약을 빌미로 압박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는 금지됩니다.
- 압박받은 내용을 문자·녹음으로 남기세요.
- 1350과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알리세요.
출처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 다친 것을 알려드립니다. 산재 신청을 하겠습니다.
oneul dachin geos-eul allyeodeurimnida. sanjae sincheong-eul hagetseumnida.
오늘 다친 것을 알려드립니다. 산재 신청을 하겠습니다.
공상 처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산재로 하겠습니다.
gongsang cheori-neun wonhaji anseumnida. sanjae-ro hagetseumnida.
공상 처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산재로 하겠습니다.
상담을 받은 뒤에 답하겠습니다.
sangdam-eul badeun dwie dabhagetseumnida.
상담을 받은 뒤에 답하겠습니다.
주의
합의서에 서명하면 산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상담하세요.
어디로 / 누구에게
-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통역 가능
- 응급의료정보센터통역 가능24h
- 경찰 (긴급)통역 가능24h
- 화재·구급통역 가능24h
- 외국인종합안내센터통역 가능
- 고용노동부 상담통역 가능
- 여성긴급전화통역 가능24h
- 다누리콜센터통역 가능24h
- 대한법률구조공단
- 근로복지공단통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