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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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뒤
지금 할 일
- 1치료를 끝까지 받으세요
- 2치료 기간의 생활비 급여를 신청하세요
- 3증상이 남으면 장해 판정을 요청하세요
준비할 것
- 승인 통지서
- 진료 기록
- 휴업 기간 증빙
- 재요양 필요 여부 상담
승인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끝까지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를 서둘러 끝내지 마세요
- 회사나 주변에서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해도 의사가 판단할 일입니다.
- 치료를 중간에 멈추면 후유증이 남았을 때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 통증이 남아 있으면 솔직히 말하세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치료 중 생활
- 휴업급여 — 치료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생활을 돕는 급여입니다. 신청해야 나옵니다.
- 금액과 지급 기간은 1588-0075에 확인하세요.
- 생활이 어려우면 129에 긴급 지원을 함께 문의하세요.
치료가 끝난 뒤
-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 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 나중에 다시 나빠지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난 일이 아닙니다.
- 직업 복귀 지원 제도가 있는지 공단에 물어보세요.
일자리와 체류
- 산재로 치료받는 동안의 체류에 대해 1345에 상담하세요.
- 회사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지 1350·1577-0071에 확인하세요.
출처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 기준일: 2026-08
이렇게 말하세요
아직 아픕니다. 치료를 더 받고 싶습니다.
ajik apeumnida. chiryo-reul deo batgo sipseumnida.
아직 아픕니다. 치료를 더 받고 싶습니다.
휴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hyueop-geubyeo-reul sincheonghago sipseumnida.
휴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주의
"다 나았다"는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통증이 남아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세요.
어디로 / 누구에게
-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통역 가능
- 응급의료정보센터통역 가능24h
- 경찰 (긴급)통역 가능24h
- 화재·구급통역 가능24h
- 외국인종합안내센터통역 가능
- 고용노동부 상담통역 가능
- 여성긴급전화통역 가능24h
- 다누리콜센터통역 가능24h
- 대한법률구조공단
- 근로복지공단통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