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쳤어요
6 / 6 단계
불승인되었을 때
지금 할 일
- 1불승인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 2심사청구 기한을 확인하세요
- 3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준비할 것
- 불승인 통지서
- 기존 신청 서류 전부
- 추가 의학 자료
- 심사청구서
불승인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이유를 확인하세요
불승인 통지서에 왜 안 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흔한 이유는:
-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 일 때문에 다쳤다는 연결이 부족.
- 사고 사실 확인 어려움 — 목격자나 기록 부족.
- 기존 질환으로 판단 — 원래 있던 병으로 봄.
이유에 따라 보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이해가 안 되면 1588-0075에 설명을 요청하세요.
다시 판단받는 방법
-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그래도 안 되면 재심사청구, 이후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 각 단계마다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수 없게 되니, 통지서를 받은 즉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혼자 하지 마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상담.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노무사 연결, 서류 작성 지원.
- 공인노무사 상담 — 산재 전문가가 자료 보완을 도와줍니다.
- 다사랑 상담 게시판에 상황을 올리면 전문가 회원이 답할 수 있습니다.
보완하면 좋은 자료
- 동료의 사실확인서 — 사고를 봤다는 진술.
- 추가 의학 소견서 — 업무와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의사 의견.
- 작업 환경 자료 — 어떤 자세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출처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기준일: 2026-08
이렇게 말하세요
불승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bulseung-in iyu-reul jasehi seolmyeonghae juseyo.
불승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심사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simsa-cheonggu-reul hago sipseumnida. gihan-i eonjekkaji-ingayo?
심사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주의
기한을 넘기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오늘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어디로 / 누구에게
-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통역 가능
- 응급의료정보센터통역 가능24h
- 경찰 (긴급)통역 가능24h
- 화재·구급통역 가능24h
- 외국인종합안내센터통역 가능
- 고용노동부 상담통역 가능
- 여성긴급전화통역 가능24h
- 다누리콜센터통역 가능24h
- 대한법률구조공단
- 근로복지공단통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