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시
112119통역1345다누리1577-1366

지금 위험하면 112 · 다쳤으면 119 · 통역 1345

112119
일하다 다쳤어요

6 / 6 단계

불승인되었을 때

지금 할 일

  1. 1불승인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2. 2심사청구 기한을 확인하세요
  3. 3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준비할 것

  • 불승인 통지서
  • 기존 신청 서류 전부
  • 추가 의학 자료
  • 심사청구서

불승인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이유를 확인하세요

불승인 통지서에 왜 안 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흔한 이유는:

  •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 일 때문에 다쳤다는 연결이 부족.
  • 사고 사실 확인 어려움 — 목격자나 기록 부족.
  • 기존 질환으로 판단 — 원래 있던 병으로 봄.

이유에 따라 보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이해가 안 되면 1588-0075에 설명을 요청하세요.

다시 판단받는 방법

  •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그래도 안 되면 재심사청구, 이후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 각 단계마다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수 없게 되니, 통지서를 받은 즉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혼자 하지 마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상담.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노무사 연결, 서류 작성 지원.
  • 공인노무사 상담 — 산재 전문가가 자료 보완을 도와줍니다.
  • 다사랑 상담 게시판에 상황을 올리면 전문가 회원이 답할 수 있습니다.

보완하면 좋은 자료

  • 동료의 사실확인서 — 사고를 봤다는 진술.
  • 추가 의학 소견서 — 업무와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의사 의견.
  • 작업 환경 자료 — 어떤 자세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출처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기준일: 2026-08

이렇게 말하세요

  • 불승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bulseung-in iyu-reul jasehi seolmyeonghae juseyo.

    불승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심사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simsa-cheonggu-reul hago sipseumnida. gihan-i eonjekkaji-ingayo?

    심사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주의

기한을 넘기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오늘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어디로 / 누구에게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