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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

연말정산 하는 법

2026년 8월 기준출처: 국세청3 조회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립니다. 챙기면 돌려받고, 안 하면 못 받습니다.

무엇인가요

1년 동안 매달 미리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 더 냈으면 환급받습니다.
  • 덜 냈으면 추가로 냅니다.
  • 대체로 연초에 회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절차

  1. 회사에서 안내를 받습니다. 보통 1~2월입니다.
  2.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에서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병원비·보험료·카드 사용액 등이 자동으로 모입니다.
  3. 추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간소화에 안 잡히는 항목(일부 기부금, 월세 등)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4. 회사에 제출합니다.
  5. 결과를 확인합니다. 급여에 반영됩니다.

공제 항목과 요건은 매년 바뀝니다. 반드시 홈택스와 126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챙기면 좋은 항목 (대표적인 것)

  • 의료비 — 진료비 영수증. medical-records 편.
  • 월세액 — 요건이 되면 공제 대상입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 보험료·연금
  • 교육비
  • 기부금
  • 부양가족 —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회사에 다니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보통 5월)로 정산합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 등이 해당합니다. 126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어디로 / 연락처

  • 126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 홈택스 www.hometax.go.kr
  • 관할 세무서
  • 회사 경리·인사 담당자
  • 1577-1366 통역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네. 근로소득이 있으면 합니다.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특례가 있을 수 있으니 126에 확인하세요.

본국 가족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나요? 요건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서류의 번역·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26에 미리 확인하세요.

회사가 연말정산을 안 해 줍니다.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126에 상담하세요. 놓치면 환급을 못 받습니다.

홈택스가 한국어라 어렵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회사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1577-1366 통역도 함께 이용하세요.

주의사항

허위로 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남의 자료를 넣거나 실제로 쓰지 않은 비용을 넣지 마세요. 정확한 자료만으로도 대부분 환급을 받습니다.

관련 가이드

income-tax-basics · hometax-foreigners · tax-refund-departure · medical-records

출처

국세청 www.nts.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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