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 법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립니다. 챙기면 돌려받고, 안 하면 못 받습니다.
무엇인가요
1년 동안 매달 미리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 더 냈으면 환급받습니다.
- 덜 냈으면 추가로 냅니다.
- 대체로 연초에 회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절차
- 회사에서 안내를 받습니다. 보통 1~2월입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에서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병원비·보험료·카드 사용액 등이 자동으로 모입니다.
- 추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간소화에 안 잡히는 항목(일부 기부금, 월세 등)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 회사에 제출합니다.
- 결과를 확인합니다. 급여에 반영됩니다.
공제 항목과 요건은 매년 바뀝니다. 반드시 홈택스와 126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챙기면 좋은 항목 (대표적인 것)
- 의료비 — 진료비 영수증. medical-records 편.
- 월세액 — 요건이 되면 공제 대상입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 보험료·연금
- 교육비
- 기부금
- 부양가족 —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회사에 다니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보통 5월)로 정산합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 등이 해당합니다. 126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어디로 / 연락처
- 126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 홈택스 www.hometax.go.kr
- 관할 세무서
- 회사 경리·인사 담당자
- 1577-1366 통역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네. 근로소득이 있으면 합니다.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특례가 있을 수 있으니 126에 확인하세요.
본국 가족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나요? 요건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서류의 번역·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26에 미리 확인하세요.
회사가 연말정산을 안 해 줍니다.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126에 상담하세요. 놓치면 환급을 못 받습니다.
홈택스가 한국어라 어렵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회사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1577-1366 통역도 함께 이용하세요.
주의사항
허위로 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남의 자료를 넣거나 실제로 쓰지 않은 비용을 넣지 마세요. 정확한 자료만으로도 대부분 환급을 받습니다.
관련 가이드
income-tax-basics · hometax-foreigners · tax-refund-departure · medical-records
출처
국세청 www.nts.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