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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

노동청 진정 절차

2026년 8월 기준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2 조회

진정은 고용노동청에 "이 문제를 봐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무료입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임금·퇴직금·수당을 못 받은 사람
  • 근로계약서를 안 받았거나 근로조건 위반이 있는 사람

절차

  1. 관할 고용노동청을 확인합니다. 사업장 주소 기준입니다. 1350에 물어보면 알려 줍니다.
  2.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 온라인: 노동포털 labor.moel.go.kr
    • 방문: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
  3.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연락처를 확인해 두세요.
  4. 출석 조사에 나갑니다. 사업주와 함께 조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역을 미리 요청하세요.
  5.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지급 지시가 나옵니다.
  6. 사업주가 따르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거나, 체당금·민사 절차로 이어집니다.

필요한 것

  • 여권·외국인등록증
  • 사업장 이름·주소·사업주 이름·연락처
  •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정리한 메모

어디로 / 연락처

  • 노동포털 labor.moel.go.kr
  • 1350 고용노동부 (통역·절차 안내)
  •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주 묻는 질문

비용이 드나요? 진정 자체는 무료입니다.

사업주와 마주쳐야 하나요? 대질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렵다면 감독관에게 미리 말하고, 지원센터 활동가나 통역과 함께 가세요.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진행이 궁금하면 배정된 감독관에게 연락하세요.

출국해야 하는데 사건이 안 끝났습니다. 출국 전에 반드시 감독관과 1350에 알리고, 연락 가능한 계좌·연락처를 남기세요.

주의사항

조사에서 이해하지 못한 내용에 서명하지 마세요. 통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합의를 권유받더라도 금액과 조건을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관련 가이드

unpaid-wages-report · unpaid-wages-evidence · wage-guarantee-fund · wage-claim-small-claims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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