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 절차
진정은 고용노동청에 "이 문제를 봐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무료입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임금·퇴직금·수당을 못 받은 사람
- 근로계약서를 안 받았거나 근로조건 위반이 있는 사람
절차
- 관할 고용노동청을 확인합니다. 사업장 주소 기준입니다. 1350에 물어보면 알려 줍니다.
-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 온라인: 노동포털 labor.moel.go.kr
- 방문: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
-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연락처를 확인해 두세요.
- 출석 조사에 나갑니다. 사업주와 함께 조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역을 미리 요청하세요.
-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지급 지시가 나옵니다.
- 사업주가 따르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거나, 체당금·민사 절차로 이어집니다.
필요한 것
- 여권·외국인등록증
- 사업장 이름·주소·사업주 이름·연락처
-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정리한 메모
어디로 / 연락처
- 노동포털 labor.moel.go.kr
- 1350 고용노동부 (통역·절차 안내)
-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주 묻는 질문
비용이 드나요? 진정 자체는 무료입니다.
사업주와 마주쳐야 하나요? 대질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렵다면 감독관에게 미리 말하고, 지원센터 활동가나 통역과 함께 가세요.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진행이 궁금하면 배정된 감독관에게 연락하세요.
출국해야 하는데 사건이 안 끝났습니다. 출국 전에 반드시 감독관과 1350에 알리고, 연락 가능한 계좌·연락처를 남기세요.
주의사항
조사에서 이해하지 못한 내용에 서명하지 마세요. 통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합의를 권유받더라도 금액과 조건을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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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