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하는 방법
월급을 못 받았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임금·수당·퇴직금을 제때 못 받은 사람
- 일부만 받거나 근거 없이 공제당한 사람
- 이미 퇴사한 사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
- 증거를 모읍니다. unpaid-wages-evidence 편을 먼저 보세요.
- 1350에 전화해 상담합니다. 통역을 요청하세요.
- 진정을 접수합니다. 노동포털 labor.moel.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 근로감독관 조사에 출석합니다.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와 조사가 진행됩니다. 지급 지시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그래도 못 받으면 체당금(대지급금)이나 민사 절차로 갑니다.
필요한 것
- 여권·외국인등록증
- 근로계약서
- 출퇴근 기록
- 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
- 사업장 이름·주소·사업주 이름과 연락처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통역)
- 노동포털 labor.moel.go.kr (온라인 진정)
- 관할 고용노동청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면 강제출국되나요? 임금 청구와 체류 문제는 별개로 다뤄집니다. 걱정되면 1345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먼저 상담하세요.
한국어를 못합니다. 1350에서 통역을 요청할 수 있고, 조사에서도 통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1350에 확인하고, 미루지 마세요.
사장님이 "신고하면 가만 안 둔다"고 합니다. 협박은 별도 범죄입니다. 문자·녹음을 남기고 112에도 알리세요.
주의사항
퇴사할 때 "다 받았다"는 확인서에 함부로 서명하지 마세요. 내용을 이해하고, 못 받은 게 있으면 적어 두세요.
관련 가이드
unpaid-wages-evidence · wage-claim-labor-office · wage-guarantee-fund · unpaid-wages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