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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

출국 시 세금 정산

2026년 8월 기준출처: 국세청4 조회

한국을 떠나기 전에 세금 정산을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돈을 두고 가게 됩니다.

출국 전에 할 일

  1. 회사에 "출국 전 연말정산"을 요청합니다. 퇴사·출국 시점에 미리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환급금을 받을 계좌를 확인합니다. 통장을 해지하지 마세요. 나중에 입금될 수 있습니다.
  3. 미납 세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홈택스나 126에서 조회하세요.
  4. 소득금액증명·납세증명을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본국에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회사와 세무서에 남기세요.

함께 정산할 것

  • 퇴직금 — severance-pay 편.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1355. pension-lump-sum-refund 편.
  • 건강보험 정산1577-1000. nhis-refund-departure 편.
  •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 (EPS 근로자) — eps-return-support 편.
  • 밀린 임금 — unpaid-wages 편.

어디로 / 연락처

  • 126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 홈택스 www.hometax.go.kr
  • 관할 세무서
  • 회사 경리 담당자
  • 1577-1366 통역

자주 묻는 질문

출국하고 나서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계좌가 살아 있고 절차가 진행되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출국 전에 정리하는 것이 훨씬 확실합니다.

통장을 해지해야 하나요? 환급금·퇴직금·보험금이 들어올 수 있으니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통장 관리에 주의하세요. 절대 남에게 빌려주지 마세요.

미납 세금이 있으면 출국이 안 되나요? 금액과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126과 세무서에 미리 확인해 정리하세요.

회사가 정산을 안 해 줍니다. 126에 상담하고, 임금 문제가 함께 있다면 1350에도 진정하세요.

주의사항

출국일 며칠 전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연말정산, 퇴직금, 연금, 보험은 각각 다른 기관에서 시간이 걸립니다. 출국 한 달 전부터 목록을 만들어 하나씩 처리하세요. 1577-1366 통역과 함께 확인하면 빠릅니다.

관련 가이드

year-end-tax-settlement · income-tax-basics · pension-lump-sum-refund · eps-return-support · tax-clearance-departure

출처

국세청 www.nts.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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