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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

유학생 아르바이트 규정

2026년 8월 기준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5 조회

유학생(D-2·D-4)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기본 규칙

  1.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자격 외 활동 위반입니다.
  2. 허용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학기 중과 방학 중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허용되지 않는 업종이 있습니다. 유흥업소 등은 금지입니다.
  4. 한국어 능력이나 성적 요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일하는 곳이 바뀌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업종·요건은 자주 바뀝니다. 반드시 1345와 학교 국제교류처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절차 (개요)

  1. 학교 담당 부서(국제처)에 문의합니다. 확인서·추천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2. 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관서에 신청합니다.
  3. 허가를 받은 뒤에 일을 시작합니다.
  4. 근로계약서를 받고 조건을 확인합니다. employment-contract 편.

일하면서 지킬 것

  • 허용 시간을 넘기지 마세요. 기록이 남습니다.
  •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세요. 유학생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minimum-wage 편.
  • 임금명세서를 받으세요. payslip 편.
  • 다치면 산재가 적용됩니다. industrial-accident-basics 편.
  • 학업을 유지하세요. 출석·성적이 나쁘면 체류자격에 영향이 있습니다.

어디로 / 연락처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허가 요건)
  • 학교 국제교류처·유학생 담당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1350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조건)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산재)

자주 묻는 질문

허가 없이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격 외 활동으로 범칙금·체류자격 취소·강제퇴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허가를 받으세요. illegal-work-risks 편.

시간을 조금 넘겼습니다. 즉시 1345에 상담하세요. 방치하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허가 여부와 별개로 일한 임금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350에 상담하세요.

허가받은 곳 말고 다른 데서도 일해도 되나요? 다시 확인·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345에 문의하세요.

주의사항

"학생은 단속 안 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허가 없는 취업은 졸업 후 취업 자격 변경이나 영주·귀화 심사에서 계속 문제가 됩니다. 몇 달 아르바이트 때문에 몇 년의 계획을 잃지 마세요.

관련 가이드

part-time-work-permit-students · illegal-work-risks · d2-student-visa · minimum-wage · part-time-rights

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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