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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

직장 내 성희롱 대응하기

2026년 8월 기준출처: 고용노동부3 조회

직장 내 성희롱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참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이 성희롱인가요

  •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 성적인 농담·말·질문
  • 외모나 몸에 대한 평가
  • 성적인 사진·영상을 보여 주거나 보내는 것
  • 데이트나 성관계를 요구하며 일자리·연장·기숙사를 조건으로 거는 것
  • 거절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

"장난이었다", "우리 문화다"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1. 분명히 거절합니다. 어렵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절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2. 기록합니다. 날짜·시각·장소·내용·목격자.
  3. 증거를 모읍니다. 문자, 사진, 녹음(본인이 참여한 대화).
  4. 상담합니다. 1577-1366(13개 언어, 24시간), 1366 여성긴급전화.
  5. 신고합니다. 회사, 1350 고용노동부.
  6. 신체 접촉이나 강요가 있었다면 범죄입니다. 112에 신고하세요.
  7. 의료·법률 지원을 받습니다.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통합지원).

필요한 것

  • 날짜별 기록
  • 문자·사진·녹음
  • 목격자
  • 진료 기록(있는 경우)

어디로 / 연락처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이주여성, 13개 언어, 24시간)
  • 1366 여성긴급전화 (지역번호+1366)
  • 112 범죄 신고
  • 1350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통합지원 — 의료·수사·법률 한 곳에서)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면 일자리를 잃을까 무섭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은 위법입니다. 사업주는 조사하고 보호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체류자격이 사업주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점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가해 행위입니다. 지원센터와 1577-1366에 그 사실까지 함께 말하세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상담하세요. 기록이 남아 있으면 늦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도 해당되나요? 성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남성 피해자도 1350과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해자와 단둘이 만나 합의하려 하지 마세요. 1577-1366은 24시간, 13개 언어로 연결됩니다. 지금 전화해도 됩니다.

관련 가이드

workplace-harassment · discrimination-report · call-1366 · danuri-helpline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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