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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

출국만기보험 (E-9 퇴직금)

2026년 8월 기준출처: 고용노동부 EPS 고용허가제14 조회

출국만기보험은 E-9 노동자의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가입해 매달 납입해야 합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E-9(비전문취업) 등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 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한 경우

알아 둘 점

  1. 가입과 납입은 사업주 의무입니다. 노동자 월급에서 떼는 것이 아닙니다.
  2. 출국할 때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 변경 등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금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 계좌로 받습니다. 계좌를 살려 두세요.

절차

  1.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EPS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매달 납입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3. 출국이 정해지면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고용센터·EPS에 문의하세요.
  4. 본인 계좌 정보를 정확히 제출합니다.
  5. 지급 결과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것

  • 여권·외국인등록증
  • 본인 명의 계좌(출국 후에도 살아 있는 계좌)
  • 근로계약서
  • 출국 일정

어디로 / 연락처

  • EPS 고용허가제 www.eps.go.kr
  • 관할 고용센터 · 1350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가입을 안 했습니다. 가입은 의무입니다. 고용센터와 1350에 신고하세요. 미가입이어도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출국 전에 받을 수 있나요?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출국 일정이 정해지면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하세요.

계좌를 해지하고 출국했습니다. 받기 어려워집니다. 출국 전에 반드시 계좌를 유지하거나 대체 방법을 확인하세요.

금액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법정 퇴직금과 비교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50에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브로커가 "대신 받아 주겠다"며 통장이나 위임장을 요구하면 응하지 마세요. 본인이 직접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가이드

severance-pay · return-cost-insurance · e9-visa-basics · e9-stay-extension

출처

고용노동부 EPS 고용허가제 www.eps.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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