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 (E-9 퇴직금)
출국만기보험은 E-9 노동자의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가입해 매달 납입해야 합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E-9(비전문취업) 등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 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한 경우
알아 둘 점
- 가입과 납입은 사업주 의무입니다. 노동자 월급에서 떼는 것이 아닙니다.
- 출국할 때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 변경 등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금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 계좌로 받습니다. 계좌를 살려 두세요.
절차
-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EPS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달 납입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출국이 정해지면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고용센터·EPS에 문의하세요.
- 본인 계좌 정보를 정확히 제출합니다.
- 지급 결과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것
- 여권·외국인등록증
- 본인 명의 계좌(출국 후에도 살아 있는 계좌)
- 근로계약서
- 출국 일정
어디로 / 연락처
- EPS 고용허가제 www.eps.go.kr
- 관할 고용센터 · 1350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가입을 안 했습니다. 가입은 의무입니다. 고용센터와 1350에 신고하세요. 미가입이어도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출국 전에 받을 수 있나요?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출국 일정이 정해지면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하세요.
계좌를 해지하고 출국했습니다. 받기 어려워집니다. 출국 전에 반드시 계좌를 유지하거나 대체 방법을 확인하세요.
금액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법정 퇴직금과 비교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50에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브로커가 "대신 받아 주겠다"며 통장이나 위임장을 요구하면 응하지 마세요. 본인이 직접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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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EPS 고용허가제 www.eps.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