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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

임금 협상 기본

2026년 8월 기준출처: 고용노동부2 조회

협상의 핵심은 "말"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혔는가"입니다.

협상 전에 알아 둘 것

  1. 최저임금 — 이보다 낮게는 정할 수 없습니다. minimum-wage 편.
  2. 수당 구조 — 연장·야간·휴일 근로에는 가산이 붙습니다. overtime-pay 편.
  3. 주휴수당·연차 — 임금 총액을 볼 때 함께 봐야 합니다. weekly-holiday-pay · annual-leave 편.
  4. 공제 항목 — 세금과 4대 보험이 빠집니다.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물어보세요. wage-deductions 편.
  5. 업계 시세 — 고용24(work24.go.kr)의 채용 공고로 대략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어봐야 할 것

  • 기본급은 얼마인가요?
  •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한 달에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 근로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 휴일은 언제인가요?
  • 4대 보험에 가입되나요?
  • 숙식을 제공하나요?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협상 요령

  • "연봉"과 "실수령액"은 다릅니다. 둘 다 확인하세요.
  • 모호한 표현을 남기지 마세요. "일 잘하면 올려 줄게" 같은 말은 계약이 아닙니다.
  •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적으세요. 말로만 한 약속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서명 전에 통역으로 확인하세요. employment-contract 편.
  • 급하게 서명하지 마세요. 하루 생각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상담, 통역 지원)
  • 고용24 www.work24.go.kr (시세 파악)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협상하면 채용이 취소될까 걱정입니다. 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최소한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중요합니다.

"수습 기간에는 적게 준다"고 합니다. 수습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1350에 확인하세요. minimum-wage 편.

포괄임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연장·야간 수당이 어떻게 포함되는지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해 두세요.

계약 후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계약서와 다른 대우는 문제입니다. 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모아 1350에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일단 와서 일해 보고 이야기하자"는 말로 시작하지 마세요. 근로조건은 시작 전에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협상력이 훨씬 약해지고,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관련 가이드

employment-contract · minimum-wage · overtime-pay · wage-deductions · job-interview-korea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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