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절차
사직은 본인의 자유이지만, 서명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
- 정말 본인이 원하는 것인지. 회사가 해고 대신 사직을 권했다면 먼저 상담하세요. 사직서에 서명하면 부당해고를 다투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 밀린 임금·수당·퇴직금이 정리되었는지.
- 연차 미사용분 정산을 받는지.
- 체류자격에 미치는 영향 — 취업 자격이면 사업장 변경·구직 기간 문제가 생깁니다. 1345에 먼저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 수급 자격 —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예외 사유가 있는지 1350에 확인하세요.
절차
- 사직 의사를 알립니다. 취업규칙에 예고 기간이 있으면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 서면으로 남깁니다. 날짜와 마지막 근무일을 명확히.
- 인수인계와 회사 물품 반납.
- 마지막 급여·퇴직금 정산을 확인합니다. 퇴직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이직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나중에 필요합니다.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통역 지원)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체류자격)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가까운 고용센터 (실업급여)
- 1577-1366 통역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사직서를 쓰라고 압박합니다. 서명하지 말고 먼저 1350이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상담하세요. 압박한 정황(문자 등)을 기록해 두세요.
한국어 사직서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습니다. 즉시 상담하세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한 사정을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두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자진 퇴사도 요건을 채우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severance-pay 편.
그만두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자격에 따라 구직 기간이 있습니다. 1345에 즉시 확인하세요. job-search-period 편.
주의사항
"사직서를 쓰면 밀린 임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조심하세요. 임금은 사직과 무관하게 받을 권리입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1350에 상담하세요.
관련 가이드
termination-rules · unfair-dismissal · severance-pay · job-search-period · unemployment-benefit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