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는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언제 멈출 수 있나요
- 안전장치가 없거나 고장 났을 때
- 보호구가 없을 때
- 무너질 것 같거나 가스 냄새가 날 때
- 높은 곳에서 안전대 없이 작업하라고 할 때
- 밀폐공간에 측정 없이 들어가라고 할 때
- 감전 위험이 있을 때
- 폭우·강풍 등 기상 조건이 위험할 때
절차
- 작업을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관리자에게 알립니다. 무엇이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 기록을 남깁니다. 사진, 문자, 시각.
- 조치될 때까지 작업하지 않습니다.
- 조치가 없으면 신고합니다. 안전보건공단 1544-3088, 고용노동부 1350.
- 불이익을 받으면 즉시 신고합니다.
필요한 것
- 위험 상황 사진·영상
- 관리자에게 알린 기록(문자)
- 동료 목격자
어디로 / 연락처
- 안전보건공단 1544-3088 · www.kosha.or.kr
- 1350 고용노동부
- 119 지금 위험할 때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112 강요·협박이 있을 때
자주 묻는 질문
거부하면 잘린다고 합니다. 급박한 위험을 이유로 한 작업 중지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협박 자체를 기록해 1350에 신고하세요.
동료들은 다 그냥 합니다. 관행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고는 "늘 그렇게 해 왔는데"에서 납니다.
무엇이 급박한 위험인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위험하다고 느끼면 일단 멈추고 물어보세요. 1544-3088에 전화해도 됩니다.
작업을 멈춘 시간의 임금은요? 정당한 작업 중지라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1350에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하루 벌이보다 목숨이 큽니다. "이번만"이라는 작업에서 사고가 납니다. 멈추는 것이 권리이고, 멈춘 사람을 탓하는 회사가 잘못입니다.
관련 가이드
protective-equipment · safety-training · workplace-injury-first-steps · industrial-accident-basics
출처
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