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알선비 요구는 불법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근로자에게 돈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기본 원칙
- 직업안정법상 유료 직업소개사업은 등록·허가를 받아야 하고, 요금도 정해진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 등록 없이 소개하고 돈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 고용허가제(EPS)는 정부 절차이므로 개인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employment-permit-system 편.
- 매달 임금에서 소개비를 떼는 것은 임금체불 문제가 됩니다. wage-deductions 편.
요금 기준과 등록 요건은 법령으로 정해집니다. 반드시 1350에 확인하세요.
이런 요구는 신고하세요
- "자리를 잡아 줄 테니 먼저 돈을 달라"
- "매달 월급에서 얼마씩 떼겠다"
- "보증금을 맡겨라"
- "여권을 맡기면 일자리를 주겠다"
- 정해진 범위를 넘는 과도한 수수료
신고 방법
- 증거를 모읍니다. 대화 기록, 송금 내역, 명함, 사무실 위치.
- 1350(고용노동부)에 신고·상담합니다. 통역이 됩니다.
-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사기라면 112에도 신고하세요.
- 이미 낸 돈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방법을 물어보세요.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통역 지원)
- 관할 고용노동청·지청
- 112 사기 신고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고용24 www.work24.go.kr (무료 공공 취업 알선)
자주 묻는 질문
정식 직업소개소도 돈을 받지 않나요? 등록된 유료 직업소개사업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위를 넘거나 등록이 없으면 불법입니다. 1350에 확인하세요.
이미 돈을 냈습니다. 영수증·송금 내역·대화를 보관하고 1350에 상담하세요.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하면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입니다. 1577-0071이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먼저 상담하세요. 익명 상담도 가능합니다.
무료로 일자리를 찾을 방법은요? 고용센터와 고용24(work24.go.kr) 는 무료입니다. job-centers · worknet-job-search 편.
주의사항
"이 돈을 내면 좋은 자리를 주겠다"는 말에 큰돈을 건네지 마세요.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고, 일자리도 없습니다. 공공 취업 알선은 무료라는 사실만 기억해도 대부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job-scam · employment-permit-system · wage-deductions · worknet-job-search · job-centers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