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시
112119통역1345다누리1577-1366
노동·임금

여권·외국인등록증을 빼앗겼을 때

2026년 8월 기준출처: 고용노동부0 조회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의 것입니다. 사업주나 브로커가 보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 문제인가요

  • 신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병원, 은행, 관공서 이용이 막힙니다.
  • 이동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게 됩니다.
  • 강제근로의 수단이 됩니다. 여권 보관은 국제적으로 강제노동의 지표로 봅니다.
  • 분실·훼손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1. 돌려 달라고 요구합니다. 가능하면 문자로 남기세요. "제 여권을 돌려주세요."
  2. 거절당하면 기록합니다. 날짜, 누가, 뭐라고 했는지.
  3. 신고합니다.
    • 1350 고용노동부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12 강요·협박이 함께 있을 때
  4. 지원센터에 도움을 청합니다. 동행해 함께 요구해 줍니다.
  5. 돌려받지 못하면 재발급을 알아봅니다. lost-passport · lost-arc 편을 보세요.

필요한 것

  • 여권 사본이나 사진(미리 찍어 두세요)
  • 요구한 기록(문자)
  • 근로계약서
  • 목격자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12 강요·협박·감금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13개 언어, 24시간)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본국 대사관 (여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도망갈까 봐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신분증을 보관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 말 자체를 기록해 두세요.

보증금 대신 잡고 있다고 합니다. 여권은 담보가 될 수 없습니다. 채무 관계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숙사 방에 두었는데 사장이 가져갔습니다. 동의 없이 가져간 것이라면 별도의 범죄일 수 있습니다. 112에 상담하세요.

돌려받았는데 보복이 두렵습니다. 보복이 있으면 그것도 신고 대상입니다. 지원센터와 계속 연락을 유지하세요.

주의사항

여권 사진을 지금 찍어 클라우드에 저장하세요. 빼앗기더라도 사본이 있으면 재발급과 신고가 훨씬 쉬워집니다. 여권을 맡기라는 요구를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관련 가이드

forced-labor · lost-passport · lost-arc · accident-employer-refusal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나요?

상담 게시판에 물어보면 먼저 겪은 이웃이 답해 줍니다

이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공식 확인은 원문이나 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