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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

육아휴직

2026년 8월 기준출처: 고용노동부23 조회

출산휴가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이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사항

  • 육아휴직 —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쓰는 휴직입니다.
  •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 기간·급여·요건은 제도가 자주 바뀌므로 1350에 확인하세요.

절차

  1. 사용 시기와 기간을 정해 회사에 신청합니다. 서면으로 남기세요.
  2. 가족관계 증빙(자녀 관련 서류)을 준비합니다.
  3.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1350에 절차를 확인하세요.
  4. 복직 시점과 업무를 협의합니다.
  5. 복직 후 어린이집·돌봄 서비스를 알아보세요. daycare-enrollment · childcare-support 편.

보호받는 것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복귀 후 원래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는 1350에 확인하세요.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 가까운 고용센터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다국어)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양육 지원)
  • 지역 가족센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쓸 수 있나요? 근로자라면 국적과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요건은 1350에 확인하세요.

회사가 거부합니다. 법정 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350에 신고하세요.

아이가 본국에 있습니다. 자녀 관련 요건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350에 본인 상황으로 확인하세요.

휴직 대신 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습니다. 1350에 문의하세요.

주의사항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구두 신청은 나중에 "신청한 적 없다"고 다툼이 생깁니다. 휴직 중 회사가 퇴사를 종용하면 즉시 1350에 상담하세요.

관련 가이드

maternity-leave · pregnancy-work-protection · childcare-leave-benefit · daycare-enrollment · employment-insurance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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