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치료 휴가
아프면 쉬어야 합니다. 문제는 "무급인가 유급인가"이니 미리 확인하세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 — 산재 요양급여·휴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industrial-accident-benefits 편.
- 업무와 무관한 질병 —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릅니다. 유급 병가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절차
- 진료를 받고 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medical-certificate 편.
- 회사에 즉시 알립니다. 문자·메일로 남기세요.
- 필요한 서류(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합니다. sick-note-work 편.
- 업무 중 부상이면 산재 신청을 검토합니다. industrial-accident-report 편.
- 복귀 시점과 조건을 협의하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알아 둘 것
- 연차휴가를 병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annual-leave 편.
- 산재 요양 기간 중에는 해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350에 확인하세요.
- 장기간 결근이 필요하면 회사와 서면으로 협의하세요.
- "쉬면 그만두라"는 말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unfair-dismissal 편.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병가·해고 관련)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산재)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병원 원무과 (서류 발급)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병가를 쓰면 월급이 없나요? 업무 외 질병은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1350에 문의하세요. 산재라면 휴업급여가 있습니다.
진단서를 냈는데 출근하라고 합니다. 의사의 소견이 우선입니다. 무리한 복귀는 위험합니다. 1350에 상담하세요.
아파서 쉬었더니 해고됐습니다. 부당해고일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아 1350과 노동위원회 상담을 받으세요. unfair-dismissal · mediation-labor 편.
산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588-0075에 상황을 설명하면 판단을 도와줍니다. 무료입니다.
주의사항
아픈 상태로 참고 일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특히 기계·운전 작업은 위험합니다. 회사에 알린 기록(문자·메일)을 반드시 남기세요. 나중에 무단결근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sick-note-work · industrial-accident-benefits · annual-leave · unfair-dismissal · medical-certificate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