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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

노동조합 가입 권리

2026년 8월 기준출처: 고용노동부2 조회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는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의 하나입니다. 국적과 무관합니다.

노동3권

  1. 단결권 —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권리
  2. 단체교섭권 —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협상할 권리
  3. 단체행동권 —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쟁의행위

회사가 할 수 없는 것 (부당노동행위)

  • 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
  •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채용 조건으로 하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
  • 조합 운영에 개입하거나 지배하는 것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려면

  1.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없으면 지역·업종 단위 노동조합에 개별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조합도 있습니다.
  3. 1350이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연결해 줍니다.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통역 지원)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1577-1366 통역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나요? 네. 노동조합 가입 권리는 국적과 무관합니다.

가입했다고 해고당하면요?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즉시 1350과 지방노동위원회에 상담하세요. 기한이 있습니다.

회사가 가입하지 말라고 압박합니다. 압박한 내용(문자·녹음)을 기록해 두세요. 부당노동행위의 증거가 됩니다.

파업에 참여해도 되나요?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여야 보호받습니다. 참여 전에 조합과 1350에 절차를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외국인은 노조에 못 든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쟁의행위는 절차 요건이 까다로우니, 참여 전에 반드시 조합과 전문 상담을 통해 절차가 적법한지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collective-agreement · unfair-dismissal · free-labor-consultation · workplace-harassment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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