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시
112119통역1345다누리1577-1366
노동·임금

고용센터 이용하기

2026년 8월 기준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2 조회

고용센터는 일자리와 관련된 거의 모든 절차를 다루는 곳입니다.

무엇을 해 주나요

  • 구직 등록과 일자리 알선
  •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과 실업 인정 — unemployment-benefit 편
  • 직업훈련 상담과 내일배움카드
  • 사업장 변경 신청 (고용허가제 근로자) — change-workplace-procedure 편
  • 취업 상담

이용 방법

  1.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습니다. 고용24 www.work24.go.kr 에서 검색.
  2.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전화로 확인합니다.
  3. 외국인등록증과 관련 서류를 가져갑니다.
  4. 통역이 필요하면 미리 말하거나 1350·1577-0071을 함께 이용합니다.

필요한 것 (대체로)

  • 외국인등록증
  •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 통장 사본
  • 사안에 따른 추가 서류

어디로 / 연락처

  • 고용24 www.work24.go.kr (센터 찾기·온라인 신청)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통역 지원)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1366 · 1345 통역

자주 묻는 질문

한국어를 잘 못합니다. 13501577-0071이 통역을 지원합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동행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외국인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요건을 채우면 국적과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unemployment-benefit 편.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나요?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센터에 자격을 보여 주고 물어보세요.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고용24에서 상당 부분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 방문은 직접 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퇴사 후 바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미루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퇴사했다면 그 주에 고용센터에 전화하세요.

관련 가이드

worknet-job-search · unemployment-benefit · change-workplace-procedure · job-search-period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www.work24.go.kr / 기준일: 2026-08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나요?

상담 게시판에 물어보면 먼저 겪은 이웃이 답해 줍니다

이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공식 확인은 원문이나 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