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기본
한국에서 일하면 국적과 무관하게 소득세를 냅니다.
기본 구조
-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미리 공제됩니다(원천징수).
- 1년치를 모아 연말정산으로 정확히 계산합니다.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year-end-tax-settlement 편.
- 임금명세서에 공제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payslip 편.
세율과 공제 항목은 법으로 정해지고 매년 바뀝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126)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외국인 근로자의 특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과세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과 방식은 정해져 있으니 126(국세청) 이나 회사 경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세금이 왜 중요한가요
-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챙기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 소득 증명이 필요합니다. 비자 연장, 영주·귀화 심사, 대출, 복지 신청에 쓰입니다.
- 출국할 때 정산이 필요합니다. tax-refund-departure 편.
확인하는 법
- 임금명세서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를 확인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본인 소득과 납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hometax-foreigners 편.
- 소득금액증명·납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certificate-issue 편.
어디로 / 연락처
- 126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 홈택스 www.hometax.go.kr
- 관할 세무서
- 회사 경리·인사 담당자
- 1577-1366 통역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국적과 무관하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안 내면 가산세가 붙고 체류 절차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뭘 뗀 건지 모르겠습니다. 임금명세서를 받아 확인하세요. 소득세·지방소득세·4대 보험이 대표적입니다. wage-deductions 편.
세금을 너무 많이 뗀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명세서를 보관하고 연말정산을 꼭 하세요.
회사가 세금 신고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소득 증명이 안 되면 나중에 비자·대출에서 곤란합니다. 126과 1350에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세금 안 떼고 현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은 결국 본인에게 불리합니다. 소득 증명이 없어 비자 연장·영주·귀화·대출·복지 신청이 모두 막힙니다. 정식으로 신고되는 급여를 받으세요.
관련 가이드
year-end-tax-settlement · hometax-foreigners · tax-refund-departure · payslip · certificate-issue
출처
국세청 www.nts.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