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취업의 위험
허가 없이 일하는 것은 "걸리면 벌금"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위험이 있나요
- 범칙금·과태료
- 체류자격 취소
-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 다음 비자 신청·영주·귀화 심사에서 계속 불이익
- 사업주도 처벌되므로, 문제가 생기면 사업주가 먼저 관계를 끊고 임금을 안 줍니다.
그래도 임금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취업 허가가 없었더라도 실제로 일한 임금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1350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도 적용됩니다. 1588-0075.
- 사업주가 "신고하면 너도 다친다"고 협박해도, 임금은 별개입니다. 1577-0071이나 이주민 지원단체에 먼저 상담하세요.
자주 걸리는 상황
- 유학생이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 — student-part-time-rules 편.
- 허가받은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일하기 — workplace-report 편.
- 관광·단기 비자로 일하기 — visa-run-myth 편.
- 자격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서 일하기
- 명의를 빌려 일하기 — 별도의 중대 범죄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 1345에 본인 자격으로 무엇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무료입니다.
- 가능하다면 정식 허가·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change-of-status 편.
- 이미 위반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상담하세요. 자진 신고 관련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임금을 못 받았다면 그것부터 해결하세요.
어디로 / 연락처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0개 언어, 무료)
- 1350 고용노동부 (임금)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산재)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면 저도 처벌받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1577-0071이나 지원단체에 먼저 상담하세요. 임금과 산재는 별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안 주고 협박합니다. 협박 자체가 범죄입니다. 지원단체와 함께 1350에 상담하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다쳤는데 병원에 가도 되나요? 치료가 우선입니다. 산재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1588-0075에 문의하세요.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345와 이주민 지원단체에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하세요. 선택지를 함께 찾아 줍니다.
주의사항
"어차피 불법이니 참자"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 생각을 이용해 임금을 떼고 위험한 일을 시키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임금과 안전은 체류자격과 별개의 권리입니다. 상담부터 하세요.
관련 가이드
student-part-time-rules · workplace-report · overstay-consequences · unpaid-wages · industrial-accident-basics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