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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

폭염·한파 작업 규정

2026년 8월 기준출처: 안전보건공단23 조회

"조금만 더 하고 쉬자"가 사망 사고로 이어집니다. 멈출 권리가 있습니다.

폭염 시 사업주가 해야 할 것

  • 시원한 물 제공 — 언제든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 그늘·휴식 공간 마련 — 바람이 통하는 곳.
  • 규칙적인 휴식 시간 부여 —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특히.
  • 작업 시간 조정 — 폭염 특보 시 옥외 작업 재조정.
  • 건강 상태 확인 — 고령자·기저질환자는 특히.
  • 온열질환 대응 교육 — heat-illness 편.

한파 시 사업주가 해야 할 것

  • 따뜻한 휴게 공간과 온열 기구
  • 방한 보호구 지급 — protective-equipment 편.
  • 작업 시간 조정 — 한파 특보 시.
  • 미끄럼 방지 조치 — 결빙 구간.
  • 저체온증·동상 대응 교육 — hypothermia · cold-wave 편.

위험하다고 느끼면

  1. 작업을 멈추고 알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refuse-dangerous-work 편.
  2. 동료와 함께 알립니다. 혼자보다 안전합니다.
  3. 기록합니다 — 날짜, 기온, 작업 내용, 요청한 내용과 답변.
  4. 1350 또는 안전보건공단 1544-3088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쓰러졌다면 즉시 119, 그리고 산재 신청을 검토하세요.

어디로 / 연락처

  • 119 온열질환·저체온증 응급
  • 1544-3088 안전보건공단
  • 1350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안전)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산재)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쉬자고 하면 눈치가 보입니다. 안전 조치 요구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요청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반복 거부되면 1544-3088에 신고하세요.

물도 그늘도 없습니다. 안전보건 조치 위반일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현장을 기록하고 신고하세요.

폭염에 쓰러졌는데 산재가 되나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병원에 "작업 중 쓰러졌다"고 정확히 말하고 1588-0075에 문의하세요.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전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금지됩니다. whistleblower-protection 편.

주의사항

폭염·한파에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어지러움, 메스꺼움, 심한 떨림, 판단력 저하는 즉시 멈춰야 할 신호입니다. 동료가 이상하면 먼저 말을 걸어 확인하세요. 혼자 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입니다.

관련 가이드

heat-illness · hypothermia · refuse-dangerous-work · protective-equipment · workplace-health

출처

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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