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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

어업 근로자 권리

2026년 8월 기준출처: 해양수산부2 조회

어선 노동은 사망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안전 장비 없이는 승선하지 마세요.

승선 전에 반드시 확인

  1. 구명조끼가 본인 몫으로 있는지 — 크기가 맞는지도 확인하세요.
  2. 비상 신호·통신 장비가 있는지.
  3. 작업 중 안전 규칙을 설명받았는지.
  4. 근로계약서 — 임금, 근로시간, 조업 기간, 숙소.
  5. 선원보험·산재보험 가입 여부 — 어선원은 별도 보험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적용되는 권리

  • 약속한 임금 전액 — 임금체불은 신고 대상입니다.
  • 재해 보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또는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도가 다르니 어느 쪽인지 확인하세요.
  • 폭행·강제노동 금지 — 형사 범죄입니다. forced-labor 편.
  • 여권 압류 금지 — 선장·회사가 여권을 보관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passport-confiscation 편.

바다에서 특히 위험한 것

  • 추락·실족 — 갑판이 미끄럽습니다.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하세요.
  • 어구·기계에 끼임 — 양망기, 윈치.
  • 장시간 조업으로 인한 피로
  • 기상 악화 — 출항 전 기상 정보를 확인하세요.
  • 고립 — 통신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 육지에 있을 때 상담하세요. 배 위에서는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 1350·1577-0071에 상담합니다.
  • 폭행·감금이 있으면 112. 인신매매·강제노동일 수 있습니다. human-trafficking 편.
  • 다쳤으면 진료 기록을 남기고 보상 절차를 확인하세요.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통역 지원)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119 응급 · 112 폭행·감금
  • 122 해양 사고 신고 (해양경찰)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여권을 선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권 압류는 문제입니다.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안 되면 1577-0071이나 112에 상담하세요. passport-confiscation 편.

배에서 내리고 싶습니다. 정식 절차가 있습니다. 무단이탈 전에 1577-0071에 상담하세요.

보험이 어느 쪽인지 모릅니다. 계약서와 회사에 확인하고, 모르면 1350에 문의하세요. 다치고 나서 알아보면 늦습니다.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육지에 있을 때 기록을 정리해 1350에 진정하세요.

주의사항

구명조끼 없이 갑판에 나가지 마세요. 바다에 빠지면 몇 분 안에 저체온증이 옵니다. 또 여권과 휴대폰은 본인이 지니세요. 이 두 가지를 뺏기면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관련 가이드

forced-labor · passport-confiscation · human-trafficking · industrial-accident-basics · change-workplace-e9

출처

해양수산부 www.mof.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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