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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

가사·돌봄 노동자

2026년 8월 기준출처: 고용노동부4 조회

가사·돌봄 노동은 일하는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세 가지 형태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증기관) 소속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근로계약, 최저임금, 유급휴일, 사회보험 등 보호를 받습니다.
  2. 개인 간 직접 고용 — 전통적인 "가사사용인" 형태.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 요양보호사·아이돌보미 등 — 별도 제도와 자격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어느 형태인지에 따라 권리가 크게 다릅니다. 반드시 1350에 계약서를 두고 확인하세요.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누구와 계약하는지 — 기관인지 개인인지.
  • 일하는 시간과 업무 범위 — "집안일 전부"처럼 모호하면 분쟁이 됩니다.
  • 임금과 지급일
  • 숙식 제공 여부와 공제
  • 휴게시간과 휴일
  • 사회보험 가입 여부

특히 조심할 것

  • 입주 근무(숙식 제공) — 일과 사생활의 경계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근무 시간을 명확히 정하세요.
  • 여권·휴대폰을 맡기라는 요구 — 절대 응하지 마세요. forced-labor · passport-confiscation 편.
  • 외출 제한·감금 — 강제노동 신호입니다. 112.
  • 폭언·폭행·성희롱 — 범죄입니다. 즉시 신고하세요.
  • 체류자격상 허용되는 일인지1345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1. 근무 시간과 업무를 매일 기록하세요. 사진·메모·문자.
  2. 1350·1577-0071에 상담합니다.
  3. 폭력·감금은 112, 여성이라면 1366도 이용하세요.
  4. 다쳤으면 1588-0075에 산재를 문의하세요.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통역 지원)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112 폭행·감금 · 1366 여성긴급전화
  • 1345 체류자격 확인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족센터

자주 묻는 질문

하루 종일 일하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을 서면으로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기록하고 1350에 상담하세요.

집주인이 여권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즉시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안 되면 1121577-0071에 상담하세요. 강제노동의 전형적 신호입니다.

외출을 못 하게 합니다. 감금은 범죄입니다. 가능할 때 1121366에 연락하세요.

체류자격으로 가사일을 해도 되나요? 자격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1345에 확인하세요. 허가 없는 취업은 위반입니다.

주의사항

입주 가사·돌봄 노동은 고립되기 쉽습니다. 휴대폰을 항상 지니고, 바깥의 누군가와 정기적으로 연락하세요. 주소를 알려 두고, 연락이 끊기면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가이드

forced-labor · passport-confiscation · human-trafficking · migrant-women-shelter · illegal-work-risks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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