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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

파견 근로 이해하기

2026년 8월 기준출처: 고용노동부4 조회

파견은 A회사에 고용되어 B회사에서 일하는 형태입니다.

세 당사자

  • 파견사업주 — 나를 고용한 회사. 임금 지급, 4대 보험 가입의 주된 책임을 집니다.
  • 사용사업주 — 실제로 일하는 회사. 작업 지휘와 현장 안전에 책임이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 — 나.

문제가 생기면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니 1350에 상담하세요.

알아 두어야 할 것

  • 파견은 법으로 허용된 업무에서만 가능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파견하면 위법입니다.
  • 파견 기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 위법한 파견이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차별 금지 — 같은 일을 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면 안 됩니다.
  • 산재는 실제 일한 현장에서 발생하므로 사용사업주의 안전 책임이 큽니다.

확인할 것

  1. 근로계약서에 파견이라고 적혀 있는지, 파견사업주가 누구인지.
  2. 임금을 누가 주는지.
  3.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일하는 업무가 파견이 허용된 업무인지.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통역 지원)
  • 관할 고용노동청·지청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산재)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임금을 누가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나를 고용한 회사)**입니다. 안 주면 그쪽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습니다. 사안에 따라 사용사업주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으니 1350에 확인하세요.

일하다 다쳤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나요? 양쪽 모두에 알리고, 산재는 1588-0075에 신청합니다. 현장 사진과 목격자를 확보하세요.

서로 책임을 미룹니다. 그럴 때는 1350에 상담하고, 두 회사 이름과 계약 관계를 모두 적어 진정하세요. 책임 소재는 기관이 판단합니다.

"용역"이나 "도급"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지시를 받습니다.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위법 파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시받은 기록(문자·작업지시)을 모아 상담하세요. subcontract-issues 편.

주의사항

파견·도급 구조에서는 사고가 나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누가 지시했는지, 어느 현장인지 기록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현장 사진과 작업 지시를 남기세요.

관련 가이드

subcontract-issues · employment-contract · industrial-accident-basics · discrimination-report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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