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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

근로계약서를 내 언어로 확인하기

2026년 8월 기준출처: 고용노동부 EPS 고용허가제6 조회

읽을 수 없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번역본을 요구하거나, 통역을 붙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한국어 계약서를 읽기 어려운 모든 외국인 노동자
  • 특히 처음 입국해 계약을 쓰는 E-9 노동자

절차

  1. E-9이라면 표준근로계약서를 확인합니다. 송출국 언어와 한국어가 함께 있는 서식이 있습니다. EPS www.eps.go.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번역본을 요구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다"고 분명히 말하세요.
  3. 번역본이 없으면 통역을 붙입니다. 1350에 전화해 3자 통화로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4. 한국어본과 번역본을 나란히 사진 찍습니다.
  5. 두 본의 내용이 다르면 서명하지 말고 상담하세요.

필요한 것

  • 휴대폰(사진·번역 앱)
  • 여권·외국인등록증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통역 상담)
  • EPS 고용허가제 www.eps.go.kr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계약서 읽어 주기)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자주 묻는 질문

번역 앱으로 찍어 봐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임금 계산식 같은 항목은 앱 번역이 틀릴 수 있으니 사람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나중에 번역해 줄게"라고 합니다. 서명은 미루세요. 서명 후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미 서명해 버렸습니다. 사진을 들고 1350이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가세요. 법 기준보다 낮은 조건은 서명했어도 무효입니다.

주의사항

브로커가 "이건 형식일 뿐"이라며 서명을 재촉하면 그 자리에서 멈추세요. 임금·근로시간 항목이 비어 있는 계약서는 특히 위험합니다.

관련 가이드

employment-contract · labor-standards-basics · e9-visa-basics

출처

고용노동부 EPS 고용허가제 www.eps.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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