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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

계약 만료와 갱신

2026년 8월 기준출처: 고용노동부4 조회

계약 만료는 해고와 다르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똑같이 곤란해집니다.

미리 확인할 것

  1. 계약서에 적힌 계약 기간과 종료일.
  2. 갱신 조항이 있는지 — "성과에 따라 갱신" 같은 조항이 있으면 갱신 기대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 회사가 갱신 의사를 밝혔는지 — 문자·메일로 확인해 기록을 남기세요.
  4. 체류자격 만료일 — 계약 만료와 체류기간 만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둘 다 캘린더에.
  5. 퇴직금·연차 정산 대상인지.

갱신 거절이 문제가 되는 때

계약직이라도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다툴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니 1350이나 노무 상담을 받으세요.

만료가 다가오면

  1. 한 달 이상 전에 회사에 갱신 여부를 서면으로 물어봅니다.
  2. 갱신 안 된다면 즉시 1345에 체류자격을 문의합니다. 구직 기간·자격 변경 여부.
  3.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job-centers 편.
  4. 마지막 급여·퇴직금·연차수당 정산을 확인합니다.
  5. 경력증명서·이직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통역 지원)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체류자격)
  • 가까운 고용센터 — 고용24 www.work24.go.kr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1366 통역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체류자격에 따라 구직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345에 즉시 확인하세요. job-search-period 편.

매년 갱신해 왔는데 올해만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갱신 기대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전 계약서들을 모아 1350에 상담하세요.

계약서를 못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요구하고, 안 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mployment-contract 편.

갱신하면서 조건이 나빠졌습니다. 동의 없는 일방적 불이익 변경은 다툴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계약 만료일과 체류기간 만료일을 혼동하지 마세요. 계약이 끝나도 체류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두 날짜를 각각 캘린더에 적고 각각 대응하세요.

관련 가이드

employment-contract · termination-rules · job-search-period · change-workplace-e9 · severance-pay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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