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노인학대도 방치·경제적 착취를 포함합니다. 의심되면 신고하세요.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 때리기, 밀치기, 묶어 두기.
- 정서적 학대 — 폭언, 협박, 무시, 고립시키기.
- 방임 — 식사·약·병원 진료를 주지 않는 것.
- 경제적 착취 — 연금·재산을 동의 없이 쓰는 것.
- 유기 — 병원이나 시설에 두고 연락을 끊는 것.
- 자기방임 —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상태를 방치.
신고 방법
- 1577-1389(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112로 신고합니다.
- 급박한 위험이면 112입니다.
- 언제·어디서·어떤 상황인지 설명합니다.
- 신고자 신분은 보호됩니다.
- 조사 후 상담, 분리 보호, 법적 조치가 이뤄집니다.
요양시설에서의 문제
- 시설 내 학대가 의심되면 1577-1389와 관할 지자체 노인복지 부서에 알리세요.
- 면회 기록, 상처 사진, 대화 메모를 남기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장기요양기관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 연락처
-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
- 112 긴급 상황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 주민센터 노인복지 담당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가해자여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족 관계와 관계없이 학대는 학대입니다.
돌보는 사람이 지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돌봄 부담도 상담 대상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지원을 1577-1000과 주민센터에서 알아보세요.
어르신이 신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1577-1389에 상황을 설명하고 방법을 찾으세요.
외국인 돌봄 노동자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돌봄 노동자의 권리도 보호됩니다. 1350과 1577-0071에 상담하세요. domestic-worker 편.
주의사항
연금이나 통장을 대신 관리한다며 가져가는 것도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 거래 기록을 남기세요. 학대 정황이 있으면 상처 사진과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관련 가이드
child-abuse-report · elderly-support · domestic-worker · welfare-application · legal-aid-overview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www.noinboho.or.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