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시
112119통역1345다누리1577-1366
복지·지원제도

아동학대 신고

2026년 8월 기준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4 조회

확신이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조사 기관이 합니다.

아동학대란

  • 신체적 학대 — 때리기, 밀치기, 화상·상처를 입히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협박, 모욕, 방치,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하는 것.
  • 성적 학대
  • 방임 — 음식·의료·교육을 주지 않거나 혼자 오래 두는 것.

훈육이라는 이름의 체벌도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1. 112로 전화합니다. 24시간 접수합니다.
  2. 아이가 위험한 상황이면 즉시 신고하세요.
  3. 아는 내용을 말합니다 —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인지.
  4.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5. 조사 기관이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신고 후 절차

  • 현장 조사와 아동 안전 확인
  • 필요하면 분리 보호(쉼터 등)
  •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명령
  • 심각한 경우 형사 절차

어디로 / 연락처

  • 112 아동학대 신고 (24시간)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1577-1391 아동보호전문기관 안내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다국어)
  • 1345 통역 지원

자주 묻는 질문

확실하지 않은데 신고해도 되나요? 네.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전문 기관이 합니다. 아이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신고하면 제가 곤란해지지 않나요? 신고자 신분은 보호됩니다. 이웃, 교사, 의료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먼저 상담받으세요. 1577-1366·가족센터·129가 창구입니다. 처벌보다 지원이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parenting-education 편.

아이가 학교에서 맞았다고 합니다. 학교와 112 모두에 알릴 수 있습니다. 상처는 사진과 진단서로 기록하세요.

주의사항

"남의 집 일"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아이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부모 자신이 힘들다면 학대가 되기 전에 상담하세요. 도움을 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관련 가이드

parenting-education · elder-abuse-report · dv-shelter · mediation-family · psychological-child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www.ncrc.or.kr / 기준일: 2026-08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나요?

상담 게시판에 물어보면 먼저 겪은 이웃이 답해 줍니다

이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공식 확인은 원문이나 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