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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보험

격리 규정

2026년 8월 기준출처: 질병관리청3 조회

"며칠 격리인가"는 감염병과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1339나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해야 할 것

  1.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인지
  2. 격리 기간과 해제 기준
  3. 직장·학교에 제출할 서류 (격리통지서 등)
  4. 생활지원 여부 — 대상과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5. 동거인이 해야 할 일

절차

  1. 진단받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의 안내를 따릅니다.
  2. 격리통지서를 받으면 내용(기간, 준수사항)을 확인합니다.
  3. 직장·학교에 알립니다. 서류가 필요하면 요청하세요.
  4. 격리 중에는 외출하지 않고 필요한 물품은 배달을 이용합니다.
  5. 증상이 나빠지면 연락합니다. 호흡 곤란은 119입니다.
  6. 해제 기준을 충족하면 정상 생활로 돌아갑니다.

필요한 것

  • 외국인등록증
  • 진단 결과·격리통지서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며칠분 식료품·상비약

어디로 / 연락처

  • 1339 질병관리청
  • 관할 보건소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1350 고용노동부 (직장 문제)
  • 1345 통역 지원

자주 묻는 질문

격리 기간에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제도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350과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회사와도 미리 이야기하세요.

회사가 격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격리통지서를 제출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1350에 상담하세요.

외국인도 생활지원 대상인가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소나 129에 확인하세요.

격리 중 병원에 가야 하면? 먼저 전화해 방법을 확인하세요. 응급은 119에 격리 중임을 알리고 도움을 받으세요.

주의사항

격리 지침을 어기면 본인과 주변 모두 위험하고,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과 기준은 자주 바뀌므로 인터넷 오래된 글이 아니라 1339·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격리통지서는 회사 제출용으로 보관하세요.

관련 가이드

covid-guidance · cold-flu · sick-note-work · disaster-alert-understanding · free-clinics

출처

질병관리청 www.kdca.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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