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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보험

의료 분쟁 상담

2026년 8월 기준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2 조회

치료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혼자 다투지 말고 조정 기관을 이용하세요.

먼저 할 일

  1. 진료기록을 확보합니다. 환자 본인은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medical-records 편.
  2. 영수증·처방전·검사결과를 모읍니다.
  3. 경과를 시간 순으로 기록합니다 (언제 무슨 증상, 무슨 설명을 들었는지).
  4. 병원 측 설명을 요청합니다.
  5.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에 상담·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 절차 개요

  • 상담조정 신청감정(의학적 검토)조정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때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것

  • 진료기록 사본
  •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 경과 기록·사진 등

어디로 / 연락처

  • 1670-254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통역)

자주 묻는 질문

한국어를 못합니다. 1345에서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역 외국인지원센터에서 동행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진료기록을 안 줍니다. 환자 본인의 기록 사본 청구는 권리입니다. 거부되면 129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비용이 부담됩니다. 조정 절차는 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132를 이용하세요.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감정에 치우쳐 병원에서 소란을 일으키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기록을 모으고 공식 절차를 이용하세요.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관련 가이드

patient-rights · medical-records · hospital-bill-understand · medical-certificate · free-lawyer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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