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 상담
치료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혼자 다투지 말고 조정 기관을 이용하세요.
먼저 할 일
- 진료기록을 확보합니다. 환자 본인은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medical-records 편.
- 영수증·처방전·검사결과를 모읍니다.
- 경과를 시간 순으로 기록합니다 (언제 무슨 증상, 무슨 설명을 들었는지).
- 병원 측 설명을 요청합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에 상담·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 절차 개요
- 상담 → 조정 신청 → 감정(의학적 검토) → 조정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때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것
- 진료기록 사본
-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 경과 기록·사진 등
어디로 / 연락처
- 1670-254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통역)
자주 묻는 질문
한국어를 못합니다. 1345에서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역 외국인지원센터에서 동행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진료기록을 안 줍니다. 환자 본인의 기록 사본 청구는 권리입니다. 거부되면 129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비용이 부담됩니다. 조정 절차는 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132를 이용하세요.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감정에 치우쳐 병원에서 소란을 일으키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기록을 모으고 공식 절차를 이용하세요.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관련 가이드
patient-rights · medical-records · hospital-bill-understand · medical-certificate · free-lawyer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