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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보험

진단서 발급받기

2026년 8월 기준출처: 보건복지부2 조회

진단서는 용도에 따라 종류와 내용이 다릅니다. 무엇에 쓸지 먼저 말하세요.

종류

  • 일반 진단서 — 병명과 상태를 적은 기본 서류.
  • 상해진단서 — 폭행·사고 등 다친 원인과 치료 기간을 적습니다. 형사 사건·보험에서 중요합니다.
  • 소견서 — 의사의 의학적 의견.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등.
  • 입퇴원 확인서
  • 병사용 진단서, 근로능력 관련 서류 등 목적별 서류

발급 방법

  1. 진료를 받습니다. 진료 없이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2. "무엇에 쓸 진단서"인지 의사에게 말합니다. — 회사 제출, 보험 청구, 경찰 신고, 산재 신청 등.
  3. 원무과에서 발급받고 수수료를 냅니다.
  4.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름·생년월일·병명·기간이 맞는지.

폭행·사고를 당했다면

  • 반드시 상해진단서를 받으세요. 나중에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 다친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두세요.
  • 의사에게 "어떻게 다쳤는지" 사실대로 말하세요. 기록에 남습니다.
  • assault-report · traffic-accident · industrial-accident-report 편.

어디로 / 연락처

  •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산재)
  • 112 폭행·범죄 피해
  • 1577-1366 · 1345 통역

자주 묻는 질문

진료 없이 진단서만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진료를 받아야 발급됩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서류 종류와 병원에 따라 다릅니다. 원무과에 물어보세요.

영문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발급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미리 요청하세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다. 의사에게 다시 설명하고 정정을 요청하세요. 사실과 다른 진단서를 요구하거나 만들면 범죄입니다.

주의사항

"산재로 하지 말고 일반 진료로 하자"는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진단서에 원인이 사실대로 적혀야 나중에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다 다쳤으면 "일하다 다쳤다"고 의사에게 말하세요.

관련 가이드

medical-records · sick-note-work · industrial-accident-report · assault-report

출처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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